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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도시화에 빠르게 진행되던 시절에는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거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주택을 관리하는야에 따라서 달라진다. 흔히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관리업무를 하는분야이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통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아파트 관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주택관사보를 취득한 경우가 많다. 법으로 주택관리사보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인 곳이 많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없다.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매치하라고 되어 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가 매치 되어야 하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도 주택관리사보가 매치 되어야 한다. 신규분양하는 아파트에 건설업체가 주택관리사를 고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으로 의무배치를 해야 한다. 주택관리사보는 주택관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 이며 경력이 생기면 주택관리사가 된다. 1997년 1월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되었다. 2006년도 부터는 매년 1회 시행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운영관리,유지보수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을 실시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는 일들을 한다. 놀이터, 노인정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을 한다. 관리하는 건물에 인사,회계 부분에서도 일을 한다. 주택관리사보는 일반 건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겼을때도 담당도 하게 된다. 리더쉽, 통솔력, 책임감, 공정함등이 필요하다. 도한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능력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세대 규모에 따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택관리사보는 창업을 할 수 도 있다. 주택관리사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등을 고용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이 가능하다. 1차 시험에서는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 3과목을 보며 객관식 5지 선택형이다. 2차시험에는 주택관리 관계법규와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을 보고 있다.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과목별 출제 비율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응시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닌한 자는 응시불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