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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중에서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티머니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티머니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는경우가 많지만 청소년, 어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머니는 선불형 카드이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충전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티머니 카드가 불량인 경우, 혹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티머니는 잔액환불 뿐만 아니라 부분환불도 가능하며 환불 수수료 500원이 발생됩니다.
티머니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환불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머니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있는 환불방법을 선택합니다.
티머니 정상카드 잔액환불의 경우에는 전액환불, 부분환불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수료 500원 차감후 금액이 지급됩니다.
티머니 환불방법은 금액별로 환불받는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분환불 경우에는 환불요청금액1만원이상~5만원 이하로 금액이 제한됩니다.
먼저 2만원이하 환불방법은 GS25, 개별편의점 365플러스, GS Watsons, 일부 가판충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 잔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불 받으실수 있습니다.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5만원이하 금액은 지하철 역사 내 티머니서비스센터에서 환불이 가능하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으실수 있습니다.
20만원 이하는 은행 ATM에서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해당은행 계좌로 잔액이체가 됩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하나은행은 전체 티머니카드가 환불 가능하며 농협, 신협, 국민은행의 경우 해당 금융사 발급 티머니만 환불 가능합니다.
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모바일SKT, KT, LGU+ 어플을 통해서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1인 월3회 최대 50만원까지 환불가능하며 10만원 초과 환불은 월1회, 연 5회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스타트카드 티머니 타운 방문을 통해서도 환불이 가능하며 1인1일 최대 50만원까지 환불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 환불 요청시에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통해 신분확인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티머니 환불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