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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페스트푸드등 휴게음식점 관련하여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인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안에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식품관련 음식점등은 위생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건증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보건증이 없다면 벌금 혹은 영업정지까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으시다면 보건증을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소지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 보건증 갱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갱신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하여 간단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를 받으신후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소 방문이 번거로우시다면 인터넷으로도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공보건포털' 검색하신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메뉴중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선택하신후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비용은 검사수수류1500원이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상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재발급 받으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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